10억 이상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 서울·경기 ‘최다’ 적발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서울에서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금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했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87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탈루된 세금만 187억원에 달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19165&code=61111511&sid1=pol&cp=nv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