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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례 수사하고 있다”… 부동산 유튜버에 칼 빼든 정부

인사이트 작성일 : 04-27 07:23:46 조회수 : 1013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명 유튜버 등을 활용해 부동산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은 기업화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다.

단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투자 물건을 제시하거나,

연락처를 적시하면서 투자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부동산투자 전문가 그룹’을 표방하면서 다수의 유튜버들을 부동산 전문가로 내세우는 법인 형태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유명 유튜버들의 행위가 시장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현행법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계도 수준에 그쳤지만 불법행위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유튜버들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33조 2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유도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정부가 현행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중개’와 관련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뿐이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폭넓은 제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진동영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MIOWZ3L?OutLink=n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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