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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 죽을 맛인데 세금폭탄"…세금 불복청구 역대 최다

인사이트 작성일 : 01-17 22:19:59 조회수 : 824

특히 올해부터는 부동산 거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이 크게 무거워지며 이와 관련한 조세 분쟁도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집을 보유하며 내는 종합부동산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한꺼번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한 은행세무팀 관계자는 "집값 과열 속에 세무당국이 예전보다 엄밀한 잣대로 양도세·증여세 등 세금을 추징하고 과세 요건을 판단하면서 부과된 세금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 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 납세자로선 심판 결과를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세는 작년 11월 기준 인용률(납세자 승소)이 각각 43.9%, 20.5%에 달했다.

조세 분쟁 가운데 지방세는 10건 중 4건, 양도세는 5건 중 1건을 정부가 패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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