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풍향계] "부동산 주도권 빼앗길라"…국토부, 서울 재보선 뉴스에 '촉각'
서울시 재량은 막강하다.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는 기획재정부(세제), 금융위원회(대출), 국토부(규제지역 등) 등이 짠 법과 시행령을 통해 이뤄지지만 정책의 세부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 지침 등으로 정해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용적률 제한 등 주요 규제를 통상 법에서 정한 상한선보다 통상 50%포인트 정도 축소해 시행하고 있다.
법에서는 가능해도 서울시 조례 때문에 불가능한 사업이 생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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