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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반 가까이 경감 가닥…일부구간 신설

인사이트 작성일 : 02-08 21:01:33 조회수 : 653

매매의 경우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을 새롭게 마련해 여기에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6억~9억원 미만 주택 중개수수료는 0.5%, 9억원 이상은 최고요율인 0.9%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9억~12억원 구간이 신설되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9%가 책정된다.

이렇게 되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종전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40% 가까이 낮아진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대 0.5%로 낮추는 안이 언급된다.

당초 3억~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하던 데에서 세분화한 것이다.

이 경우 6억5000만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기존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가 된다.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에선 계약 파기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을 계약을 파기한 쪽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도 권고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매도자 또는 매도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이 파기돼도 매도자, 매수자 모두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16052&code=61111111&sid1=pol&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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