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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 흑석동 재개발에 '수십 억' 날릴 위기?

인사이트 작성일 : 02-14 16:58:15 조회수 : 712

서울 내의 정체된 정비구역을 공공이 참여해 개발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지' 8곳은 동작구 흑석2(1310가구), 영등포구 양평13(618가구)·양평14(358가구), 동대문구 용두1-6(919가구)·신설1(279가구), 관악구 봉천13(357가구), 종로구 신문로2-12(242가구), 강북구 강북4(680가구) 등이다.



일간스포츠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제는 이중 한 곳인 동작구 흑석 2구역에 서장훈의 건물이 있다는 것. 흑석 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수밖에 없다. 서 씨의 120억대의 빌딩도 허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 씨와 같은 건물주들은 나중에 새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수는 있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해야 한다.


또 문제는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장훈은 12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받으면 시세보다는 훨씬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는 공공재개발이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기보다는 공급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는 정책이라서 그렇다.


서 씨는 현재 흑석동 빌딩에서 월 30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세가 아닌 감정가를 반영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 있어서는 임대수익을 못 올린 것에 대한 손해보정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도 2~3년이 걸리기에 그 기간 임대료 손해 역시 약 5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한 상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정 부분 현금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건물주들은 임대료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2141607562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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