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담합 과징금 사건, 공익제보자 20억원 포상금 지급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의 고철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포상금 20억원을 받는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과징금 총 3천억8천300만원을 부과한 7개 제강사의 고철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알린 신고자에게 포상금 20억5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내부 고발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강사 고철 구입 담합 사건도 내부고발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20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과징금의 5%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최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천억8천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로, 공정위는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4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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