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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 채권추심 신용조사업체

인사이트 작성일 : 10-09 19:18:47 조회수 : 137

소액채권 채권추심 신용조사업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불가능 하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액채권 채권추심 추천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민법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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